제23조(수수료의 감면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15.5.14., 2017.9.21.>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: 전액
2.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: 전액
3. 무선식별장치(내장형)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: 50퍼센트
4. 무선식별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: 50퍼센트
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: 50퍼센트
6.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: 50퍼센트
7.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: 50퍼센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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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성화수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