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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구 주민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

제23조(수수료의 감면)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.  <개정 2015.5.14., 2017.9.21.> 1. 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: 전액 2.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: 전액 3. 무선식별장치(내장형)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: 50퍼센트 4. 무선식별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: 50퍼센트 5. 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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